함께 도박하던 같은 국적 불법체류자 흉기 협박한 30대 베트남인
특수강도 혐의…재판부, 항소심도 징역 3년에 집유 4년 선고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함께 도박을 하던 같은 국적 불법체류자를 찾아가 흉기 협박해 수천만 원을 빼앗은 베트남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했다.
베트남 국적인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17일 오후 4시께 전북 익산시의 한 주택에 거주하는 B 씨(베트남 국적·35)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15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발생 당일 새벽까지 같은 국적의 지인들과 함께 속디아(베트남 도박)를 하던 중 B 씨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
돈을 잃어 화가 난 B 씨가 흉기까지 휘두르면서 도박판은 끝이 났다. 이 과정에서 A 씨와 일행은 가벼운 상처를 입고 도망쳤다.
도박판에서 한 푼도 챙기지 못한 A 씨는 잃어버린 돈을 되찾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인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불법체류자인 B 씨가 한국인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B 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뒤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법정에선 A 씨는 "도망칠 때 슬리퍼를 두고 와서 B 씨 집을 찾아간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복과 돈 회수를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 폭행 정도가 중하고 강탈한 금액도 상당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과 그 일행이 흉기를 들고 범행을 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간 사실이 확인된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아 믿기 어려운 점,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건에 깊이 관여한 점 등을 토대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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