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지명' 정동영 선거법 재판…내달 23일 첫 공판
재판부 "공소장 변경 허가"
세 차례 걸친 준비기일 마치고 7월 23일 첫 공판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시 병)에 대한 항소심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광주고법 전주제1재판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주 혐의점에 대해 쟁점을 정리하고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조율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에 정 의원은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앞서 두 차례 진행된 준비 기일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글로만 봐서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고 검사에게 요청했었다.
이 같은 요청에 검찰은 '여론조사 참여를 요청하면서~'를 '여론조사 참여를 요청하고~'로 바꿨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변경된 공소장이 당초 공소사실과 다르게 느껴진다. 한가지 표현인데 두 가지의 공소사실을 제기한 것처럼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구체화하거나 명확하게 한 것이 아닌 예상 범위를 벗어난 내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단에게 공소장 변경 부분에 관해 내용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세번째 준비 기일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 측이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법리적 주장 범위에서 다투겠다고 밝혀온 만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면서 "변호인 측이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쟁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청취하겠다. 다만 심리에 필요한 부분만 간결하게 듣는 것으로 하겠다"면서 "이후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을 들은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은 7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13일과 1월 9일께 전북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의 직원 업무교육과 종무식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구민 250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또 기자 회견에서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적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었다. 반면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성,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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