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산정 방식 개선해 전북도의원 정수 늘려야"
이준한·신기현 교수 "공직선거법 개정 통한 광역의원 정수 확대 필요"
- 김동규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와 국회의원들이 시·도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전북도의회는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시·도의원 정수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정치학회와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 등 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도의회가 주관했다.
현재 40명인 전북도의원의 정수가 타 광역단체와 비교해 적다는 여론이 높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토론회에는 국회의원실과 입법조사처, 전북도의회, 행안부, 중앙선관위,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이준한 인천대 교수와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는 지방분권 강화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광역의원 정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함께 했다.
이준한 교수는 △시도별 인구에 비례하도록 의원정수를 합리적으로 분배 △인구 감소 지역의 지역 대표성 보완 △도시와 비도시 선거구 의원의 과소·과다 편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주장했다.
신기현 교수는 △일정한 법적 기준을 갖고 선거구 획정 및 정수 조정 권한을 조례로 위임하는 혼합형 모델 도입 △특별자치도 특성과 인구 대비 적정 비율을 유지하고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전북의 도의원 정수 증가 방향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인구 기반으로 재조정되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지방정치학회 이재현 회장은 "전북은 강원보다 인구가 약 22만 명 더 많지만 광역의원 수는 9명이나 적다"며 "인구비례 기반의 합리적 정수배분과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특별 규정 마련, 선거구획정 방식의 정치화 방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시·도의원 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전북특별법에 의원 정수와 선거구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슬지 전북도의원은 "현재의 산정 기준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20% 범위에서 가능한 조정 범위 또한 불이익을 받는 지역이 많다"며 "총정수 산정 기준 조정, 최소 정수 규정 하향 조정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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