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택시기사 협박해 104만원 빼앗은 40대 항소심도 실형

특수강도 등 혐의…항소심도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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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택시 기사를 흉기로 협박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8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7)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4년 8월 6일 0시20분께 전북 임실군에서 택시 기사 B 씨(60대)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15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 씨를 테이프로 택시 조수석에 결박한 뒤 B 씨 카드로 은행에서 89만 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임실에 가자'며 전주에서 B 씨의 택시에 탑승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택시를 몰고 전주로 이동했던 A 씨는 시외버스로 갈아탄 후 인천으로 도주했으나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계획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