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 소화전 불법주정차 일제 단속…적발 시 '무관용'

올해 5월까지 221건 적발, 과태료 1374만원

소화전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 모습.(전북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전주=뉴스1) 신준수 기자 = 전북소방본부가 소화전 인근 불법주정차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전북소방본부는 17일부터 사흘 간 도내 전 지역에서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주정차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차의 원활한 접근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각 지역 소방서는 지자체와 협력으로 소화전, 비상소화장치함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주정차 차량을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앞서 소방본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221건을 적발해 137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불법주정차는 골든타임 확보에 치명적인 장애가 되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작은 배려가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는 인식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sonmyj03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