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 안돼…법안 발의"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전 공공기관장·감사·이사 신규 임용 제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3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은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62곳의 공공기관장을 임명했다.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 출신 최춘식 전 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으로,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김삼화 전 의원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창업 관련 경험이 전무한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은 창업진흥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 종료일 6개월 전부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이사에 대한 신규 임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 정책 기조와 현저히 상충하는 방식으로 기관을 운영해 정책 집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공기관 임원의 연임은 1회, 1년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임기 말 공공기관 자리를 나눠 먹듯 채운 것은 전형적인 알박기 행태"라며 "이제 공공기관을 정권 말 인사의 피난처가 아닌, 책임 있는 국정 수행의 주체로 되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