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팅 사제 총기' 규제 필요"…총기 제작 테러방지법 발의
윤준병 의원 "범죄 악용 소지 원천 방지"
- 박제철 기자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사제 총기의 생산·유통 및 테러 등 불법적 사용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13일 '3D 프린팅 제작 총기 테러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총기가 불법 유통되고 이를 악용한 사건·사고가 영국·미국 등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사건 때 이용됐던 총기도 3D 프린팅을 활용한 부품들로 제작된 것이었다.
한국은 총기 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총기 청정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서울 오패산터널 사제 총기 살인사건 등 불법 총기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완제품 총기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3D 프린팅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제 총기 및 테러 이용 수단에 대한 정의나 대응 체계는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3D 프린터를 활용한 사체 총기나 총기 부품을 제작하더라도 법적 규제는 물론, 제작·유통·사용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3D 프린팅 등 신기술로 만들어진 총기류에 대한 테러 위험성을 조사 분석하는 사업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3D 프린팅 사제 총기가 제작·유통돼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도 안전관리 대책에 추가했다.
윤 의원은 "급변하는 테러 양상에 대응하고 국민 생명과 사회적 안전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법적 규제 미비로 3D 프린팅 등 신기술이 테러 등의 범죄로 악용될 소지를 원천 방지하기 위한 입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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