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변호사회, 전주가정법원 설치 위한 활동 시작

김정호 변호사 "전북지역 법률서비스 질을 한 단계 올려놓겠다"

대한민국법원 로고 마크 ⓒ 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지방변호사회가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활동에 나섰다.

전북변호사회는 전주가정법원설치특별위원회가 1차 회의를 열고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가정법원은 소년, 가사, 이혼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 날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전북과 충북, 강원, 제주 등 4곳의 광역지자체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위원회는 국회의원 면담, 충북변호사회와 가정법원 설치 간담회, 유관기관 가정법원 유치토론회 등을 통해 전주가정법원설치를 위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설치위원회 위원장인 김정호 변호사는 "가정법원 유치를 통해 전북지역 법률서비스 질을 한 단계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가정법원 유치는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됐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2021년 7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유치를 촉구했다.

이어 2022년 7월 27일 변호사 출신인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해 11월 1일에는 전북변호사회 임원단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방문해 법사위원장과 위원들을 만나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