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고지서 발송하지마' 정헌율 익산시장 불기소
- 강교현 기자

(익산=뉴스1) 강교현 기자 =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는 무거운 짐을 벗게 됐다.
4일 익산시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정 시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
검찰은 경찰이 보내 온 진술 및 증거만으로는 정 시장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 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통관련 부서 직원에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불법주정차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해 익산시청 교통행정과와 홍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고, 두 차례에 걸쳐 정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했었다.
경찰 소환조사 당시 정 시장은 취재진에게 "그동안 협박 피의자들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저를) 의심을 했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제 입장이) 충분히 해명돼서 수사 방향이 제대로 잡힐 걸로 생각한다.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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