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의혹 서거석 전북교육감, 경찰 '증거불충분' 불송치(종합)
서 교육감 “당연한 결과, 황당무계한 날조극”
- 임충식 기자,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장수인 기자 = 경찰이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뵈수사대는 장학사 임용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외에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4~5월 A 씨로부터 자녀의 장학사 임용을 대가로 12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A 씨의 자녀는 실제 장학사로 임용되지는 않았다.
의혹이 불거지자 서 교육감은 "들어줄 수 없는 해괴한 청탁"이라면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지난 1일 진행된 소환 조사에서도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서거석 교육감은 "진실이 밝혀졌다. 당연한 결과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장학사 임용은 교육감이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럼에도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녹취가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면서 "이번 경찰 수사 결과로 이 사건이 전형적인 흑색선전이자 전북교육을 폄훼하려는 세력이 꾸며낸 황당무계한 날조극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은 한 치의 흔들림도, 한순간도 멈출 수 없다"면서 "제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할 우리 아이들이 있다. 아이들을 위해 더 힘내서 달리겠다"고 밝혔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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