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존치기간 미연장 가설건축물 6~7월 한시적 양성화
- 박제철 기자

(부안=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부안군은 도시 미관 및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설건축물은 축조 신고를 득한 후 건축법상 존치기간 연장(3년) 신고 대상임에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이다.
존치기간 연장 미신고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6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에 대해 별도 행정처분 없이 양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합법적인 신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의 법제화는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부담 역시 최소화할 예정이다.
단 양성화 기간 후 적발된 존치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며 군은 양성화 기간 내에 보다 많은 건축주가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허진상 민원과장은 “이번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 양성화 기간 운영을 통해 모든 가설건축물이 양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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