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의혹'…공수처 수사
-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주지법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어갔다.
전북경찰청은 20일 "현직 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어제 공수처로 넘겨졌다"고 밝혔다.
지난달 전북경찰청에 전주지법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를 수뢰,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B 변호사가 A 부장판사에게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 부장판사는 "(자신의) 아내가 B 씨 부부의 아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했고, 그에 대한 레슨비를 받은 것으로 판사 직무와의 관련성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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