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 운영
- 박제철 기자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자치도 고창군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에게 편의를 위해 국세-지방세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자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며, 6월 2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자동 연계되는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소규모 사업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일괄 발송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액 계산에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 합동도움창구는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고창읍주민행복센터(고창읍 모양성로 26) 2층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정읍세무서 직원이 현장에 파견되어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중심으로 방문신고를 지원한다.
서치근 재무과장은 “납세자의 불편 및 혼란 최소화를 위해, 합동도움창구 방문 시 반드시 납세자 본인 신분증과 모두채움안내문을 지참 후 방문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 해 달라고 당부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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