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온라인 쇼핑 이용 '불법 어업도구 거래' 특별단속
10월31일까지 수사전담반 편성 제조시설 등 수사 확대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온라인 쇼핑을 통해 불법 어업용 도구 등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해경이 칼을 빼 들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0월 31일까지 온라인 쇼핑(전자 상거래)을 이용해 유통 불가한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사용 금지된 어구(漁具) 등을 제작·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온라인 쇼핑이 주요 소비 형태로 자리매김하자 일부 유통업체에서 포획·유통·판매가 불가한 '고래 고기, 암컷 대게' 등을 치고 빠지는 수법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특히, 불법으로 작살총을 제조, 판매하거나, 일명 '갸프(변형 갈고리)와 빠라뽕(개불펌프)' 등 유해 해루질 도구 등이 무분별하게 판매하다 해경에 적발된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유명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도 수산물과 유해 낚시도구, 미인증 선박 장비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앞으로 6개월간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온라인 쇼핑몰 게시상품 가운데 불법 정황이 발견되면 추적하고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며, 제조시설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해루질 불법 어구 △미인증 선박 장비 △불법 수산물 △유해 낚시도구 등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정상 낚시점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지 못하는 불법 도구 등이 음성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며 "어족자원 보호와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 불법 어구와 수산물 등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는 14건(72명)으로 압수된 물품은 9000여 개에 이른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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