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빌라에 불 낸 30대 영장…1명 전신화상·1억대 재산피해
차량 8대 등 타
-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웠다가 빌라에 불까지 낸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중실화 등 혐의로 A 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낮 12시 41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빌라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당시 빌라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웠으며, 이후 차량에서 난 불이 빌라에까지 옮겨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번개탄을 피운 뒤, 차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불로 건물 2층에 있던 40대 여성이 전신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건물 안에 있던 주민 6명 중 3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에 이송됐다.
또 차량 8대가 타고, 건물 609㎡ 중 일부(70㎡)가 그을러 소방서 추산 1억106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차량 33대와 65명의 인력을 투입해 37분여 만에 불길을 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해 오늘 오전 실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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