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남양주 등 임대사업 비리…조합장 등 9명 무더기 검거(종합)
전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전주서 관련 첩보 입수
수사 전국 확대…7명 구속 송치, 2명 구속 수사 중
-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전주 등 전국 4곳에서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브로커, 임대사업자 등 9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조합장 A 씨(70대) 등 9명을 검거해 이 중 조합장, 임대사업자, 브로커 등 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조합장과 정비사업자 등 2명도 구속해 조사 중이다.
전주와 남양주, 대전 등 4개 재개발조합장 4명과 정비사업자 3명 등 7명은 임대사업자 B 씨(70대)와 브로커 C 씨(60대) 등으로부터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8억원을 주고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합장과 정비사업자 7명 등은 4개 조합의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각각의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미리 입찰 조건을 맞춘 사업자와 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사업자 B 씨 등은 최대 3억3000만원에서 최소 5000만원까지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5월 1일, 현재 구속 수사 중인 조합장 등 2명을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전주지역 주택재개발 조합과 관련해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 이 같은 범행사실을 확인했다.
김근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이 사건을 통해 일부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과 민간 임대사업자의 유착 비리 발생 가능성 등을 유관기관에 통보했다"면서 "앞으로도 경찰은 사회 전반에 만연된 부패비리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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