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부장판사에게 금품 건네'…의혹에 판사 "직무 관련없어"(종합)
부장판사 "아내가 레슨비 받은 것"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주지법 소속 부장판사가 지역 변호사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행위'라는 입장을 전했다.
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A 부장판사(40대)와 변호사 B 씨(40대)에 대해 수뢰·뇌물공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변호사 B 씨가 A 부장판사에게 자신이 소유한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교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 다만 사건이 배정되지 않아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현직 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향후 배당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 부장판사는 "지난 1월경 B 씨가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B 씨 아내가 이 사건을 고발했다"면서 "(자신의) 아내가 B 씨 부부의 아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했고, 그에 대한 레슨비를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의 관계에서 받은 것으로 판사 직무와의 관련성은 없다"며 입장을 전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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