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청년창업·골목상권 지원 등 지역경제 회복 '전력투구'
- 박제철 기자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청년 일자리 확대와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역 물가안정과 착한소비 문화 정착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5곳을 추가 지정하고 업소당 위생용품과 메뉴판 등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청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기존 청년 창업 지원 대상자를 10명에서 20명으로 두 배 확대하고 창업에 성공한 청년들에게는 1년에 50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5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청년층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 내 창업 생태계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
또 지난해 12월 샘고을시장과 중앙로, 새암로, 우암로 인근 등 상권 활성화 구역이 온누리상품권 가맹 가능 구역으로 새롭게 추가 지정됐다.
이와 함께 기업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기업 이전과 근로자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이전 기업의 근로자에게 최대 2000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을 제공하고 물류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들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는 이번 민생안정 추진대책을 통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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