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이진숙 감사 결과 발표 미루는 감사원은 직무유기"
감사원 "감사 결과 확정에 시간 다소 소요" 답변
국회법 따라 감사 결과 이달 13일까지 발표해야
- 김동규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병)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감사 중인 감사원이 국회법상 정해진 감사 기한이 다가오는데도 결론 내리길 미루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달 13일로 예정돼 있던 이 위원장 정치 중립의무 감사 결과 확정에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 11월 14일에 가결된 바 있다.
감사 요구안은 이진숙 위원장이 공공 석상에서 ‘보수 여전사’라는 표현에 동조하거나 특정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반대한 발언을 한 사실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추진됐다.
감사 기간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지난 2월 13일까지 3개월이었으나 감사원은 2월 7일, 2개월 연장해 오는 13일이 기한이다.
국회법 제127조에 따라 감사원은 국회 의결로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최장 5개월 안(3개월 내 감사 결과 보고, 2개월 연장 가능)에 감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 기한을 경과하더라도 감사원이 결과를 보고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동영 의원은 “감사원은 이미 법무법인에서 ‘(이 위원장 발언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65조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 검토 의견서를 제출받은 만큼 감사 결과 발표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며 “감사도 지난 2월 10~28일 끝낸 상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 중립의무 위반 의견서가 감사원에 제출됐다.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은 직무 유기이자 정치적 회피”라며 “감사원은 즉각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이진숙 위원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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