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서 구매한 대마 20여차례 흡입·흡연한 30대
법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텔레그램을 통해 구입한 마약류(액상·합성 대마)를 흡연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1·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구입한 액상·합성대마를 20여 차례에 걸쳐 흡입·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통해 주택가 화단이나 수도계량기 등에 숨겨놓은 대마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구매한 뒤, 서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 흡입·흡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가 구매한 마약류는 총 1400만원 상당에 달했다.
과거 A 씨는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해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출소 후 검정고시 공부와 미용사 자격증을 준비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역시 마약 중단과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 도울 것을 다짐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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