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문 전북경찰청장 "호송 피의자 성추행 경찰관, 1심 결과 보고 징계"

함께 호송한 경찰은 '감봉 2개월 조치'

김철문 신임 전북경찰청장이 11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북경찰청에서 기자실을 방문해 간담회늘 열고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5.2.11/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신준수 기자 =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1일 "호송 피의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내 경찰관에 대해 1심 경과를 지켜보고 나서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한 징계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 구속 중인 상태기도 하고 1심 재판 경과를 보고 진행할 예정이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8일 사건 피의자 C 씨를 호송하던 중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같이 C 씨를 호송하던 경찰관 B 씨도 자리를 이탈, 피의자 구치감 호송 시 2명 이상의 경찰관이 동행해야 한다는 호송규칙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청장은 "통상적으로 징계는 구속된 후에 바로 되는 경우도 있고, 1심 결과를 보고 나서 내리는 경우도 있다"며 "수사를 검찰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보고 징계를 내리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부서장은 정확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도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직권 경고 조치를 내렸다"면서 "호송 규칙을 위반한 경찰관 B 씨는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상태다"고 말했다.

한편 A 경위는 지난달 6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sonmyj03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