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황산' 군사시설 보호구역 통제 완화…둘레길 조성 '청신호'

국방부, 42만4622㎡ 통제구역서 제한구역 완화
군과 협의 하에 건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 가능

김제 황산 군산기지 보호구역.(김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50여년 넘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전북자치도 김제 황산(서정동 201-13번지 일대)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둘레길과 근린공원 조성사업 등이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황산(凰山)' 42만4622㎡를 26일부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군과 협의 하에 건물 신축을 할 수 있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으며,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둘레길과 공원 조성 등의 사업이 가능해지면서 지역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황산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지뢰 제거 작업을 지난 2020년 군부대와 실시했으나 나머지 잔존 지뢰 탐색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와 관련 군부대에 요청했다.

이를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안전성을 더 확실하게 확보해 시민들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 및 완화에 대한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 현황은 인터넷 '토지 이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 모습이 봉황을 닮아 이름 붙여진 김제 '황산'은 해발 140m로 시내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6.25 전쟁이 끝난 후 미군이 주둔해 서해안 방공포 기지 역할을 해오다가 지난 1970년대 말께 미군이 철수한 후 국군이 주둔하다가 2009년 그마저도 철수한 뒤 지금까지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돼 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보호구역 완화를 계기로 시민들이 황산 정상까지 오를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 폐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최종적으로 보호구역이 폐지되면 해당 지역을 휴식과 충전의 공간인 근린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