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유명 프로파일러, 2심서도 혐의 부인…'보석 요청'
-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유명 프로파일러로 활동하며 자신이 운영한 민간 학회 여회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전 경찰관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위 A 씨(53)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과 보석심문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심리로 열렸다.
A 씨는 지난 1심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은 사실오인과 양형이 부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A 씨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도 이어졌다.
A 씨 측 변호인은 "현재 노모를 전적으로 모시고 있고, 자녀도 피고인에게 의지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도 없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참석한 A 씨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뒤돌아 생각해 보니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부족한 사람이지만 앞으로 성실히 살아 법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만큼,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 1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A 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최면 심리 등을 공부하는 민간 학회를 운영하며 학회 회원이자 사제 관계인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지난 2012년부터 2021년 2월까지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상 최면사' 민간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자격기본법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7개 중 6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지난 1월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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