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농어촌 빈집 정비해 농촌 새로운 소득원으로"

윤 의원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7.25/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정읍·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자치도 정읍·고창)이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체계적인 농어촌 빈집 정비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수도권·대도시 중심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촌향도 등 인구유출 현상이 심화하고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고착화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갈수록 증가하면서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소멸·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는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이 증가했고, 농어촌 빈집이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위생상의 유해, 농어촌 경관 훼손 등 농어촌 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지역사회의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과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겨 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농어촌 빈집을 매입해 공익적 목적 또는 농어업 분야 내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 빈집 정비를 통해 농촌 소득을 연계하거나 농지를 확보하고 식량안보 강화, 산업 재배치 등으로 적극 활용해 농어촌이 새로운 농촌 블루오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