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금속노조 "공격적 직장폐쇄 불기소 처분…노동부·검찰 규탄"
- 신준수 기자

(전주=뉴스1) 신준수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직장폐쇄를 한 기업에 대한 노동부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금속노조는 11일 오전 10시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진하이솔루스의 공격적인 직장폐쇄에 면죄부를 준 친자본·반노동 노동부와 검찰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에 따르면 완주군 소재의 수소용기 제조회사 '일진하이솔루스'에 근무 중인 조합원 78명이 지난 2023년 단체협약 교섭 중 사측이 직장폐쇄로 42일간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불법 직장폐쇄 및 미지급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노동부에 제기했지만, 2년의 시간이 흐른 뒤인 지난 2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노동부와 검찰은 지난 2년간 사건을 묵혀놓고 있다가 불기소 및 행정종결 처분을 내렸다"며 "공격적 직장폐쇄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서 사측의 주장은 대부분 인정한 반면, 노조의 주장은 물증과 진술이 존재함에도 대부분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와 검찰이 직장폐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완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회가 혼란스러운 현시점에 불기소 처분을 발표해 넘어가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불기소 처분은 향후 자본의 직장폐쇄 남발을 조장할 명분으로 남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건의 명명백백한 재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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