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정차 176건 적발…과태료 20만원
- 박제철 기자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지난해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총 17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며 전기차 충전구역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정읍시에 접수된 충전 방해 행위 신고는 총 314건에 달했으며, 이 중 176건이 과태료 부과로 이어졌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된 위반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지정되며 위반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읍시는 지난해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0억7000만원을 확보하고 29개소에 35기의 급속·완속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바 있다.
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충전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해 친환경 교통 환경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충전시설 이용 관련 신고와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과태료 부과 사례 중 상당수가 내연기관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했다.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올해 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52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규모는 승용차 최대 1210만원, 화물차 최대 1750만원,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 최대 1억 1500만원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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