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비서 불 시작돼 손해" 철물 공장 38억원대 손배소 '패소'
경찰·국과수 소견 토대로 발화점 주장했지만…
법원 "손배 의무 없어"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 익산의 한 철물공장이 "태양광 시설에서 불이 시작돼 손해를 봤다"며 설비·제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원고인 공장 측은 '공장 지붕의 태양광 패널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화재 조사 기관들의 결과 소견을 토대로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다른 화재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 측에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박원철 부장판사)는 A 공장이 B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공장은 지난 2021년 12월 "3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4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A 공장은 화재 조사를 진행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을 토대로 '발화 원인이 태양광 패널에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원고 측은 "2021년 2월 지붕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서 난 불로 공장 건물이 타 큰 손해를 봤다"며 "태양광 발전 설비에 연결된 전원선·단자의 발열로 인해 발생한 불꽃이 인접한 가연물에 전이되면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당시 경찰과 국과수는 공장 지붕의 태양광 패널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대해 무게를 두고 화재 감식 결과서를 작성했다. 한국가스감정연구원은 '발화원은 감정물(태양광 발전시설)이라는 취지의 결과보고서를, 소방에서는 '지붕 위(외부)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답변을 각각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감정 결과만으로는 태양광 설비를 발화점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사 기관들은 태양광 시설에 연결된 전선에서 발생한 전기적 발열에 의해 불이 났을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면서도 그 발화 위치나 여타의 원인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따라서 화재가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시작됐다거나 그 전기적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장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시험 결과에 따르면 이 시설의 하자를 의심할 만한 특이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국내 KS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비춰볼 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 공장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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