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재난 피해 농어민 지원 확대법’ 대표 발의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까지 지원 범위 확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업·농촌·농민 살리는 민생 4법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준병 의원, 진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2024.11.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자연재난 피해를 본 농어민에게 해당 시설의 복구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농어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정읍·고창)이 24일,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명시하는 ‘재난 피해 농어민 지원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주 생계 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본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 피해를 본 농어민에 대한 현행법상 지원 사항이 시설 복구로 한정되어 있어, 재난으로 막대한 작물 피해를 본 농어가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주 생계 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본 경우 해당 시설의 복구 및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으로써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재난 피해를 본 농어민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기후위기로 매년 집중호우와 가뭄 등 재해·재난이 반복되고 있고, 그 빈도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작 피해 농어민에 대한 지원은 시설 복구에 한정되어 있어 재난으로 인해 생계터전을 잃은 농어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현행법에 따른 기본이념과 농어업의 특성을 고려해 실질적인 복구 및 지원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의원은 “주 생계 수단인 농어업에 재해·재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시설 복구뿐만 아니라 재해 이전에 투입된 생산비용으로서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농어민들이 재해·재난 걱정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 재해의 기본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