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북체육회, 갑질 간부 강등처분 정당…중노위 결정 위법"

중앙노동위 '강등 부당, 구제 조치'에 체육회 행정소송 제기
법원 "간부 징계 처분 정당…재심 판정 위법"…체육회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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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가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과 폭언 등을 한 간부에게 내린 징계(강등)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등 처분이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께 전북도체육회는 간부 A 씨(50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등' 처분을 내렸다.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과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폭행 등 갑질을 했다는 것이 징계사유였다.

앞서 도 체육회는 2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에 대해 '해임' 결정했었다. 하지만 이같은 처분에 부당한 징계 결과라며 크게 반발한 A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전북도체육회는 A 씨에 대한 징계를 당초 '해임'에서 '강등'으로 감경했다.

이후 복직한 A 씨는 강등 결과에도 불복, 중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중노위 역시 A 씨에 대한 강등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북도체육회가 중노위의 결과에 불복하면서 징계의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은 법정으로까지 이어졌다.

법원은 전북도체육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의 비위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과 2차 가해 행위는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이나 평소 소행 등에 비춰 볼 때도 체육회의 징계 양형 기준에 부합한다"면서 "또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A 씨의 비위행위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가 그간 공적 등을 고려해 징계처분을 강등으로 최종 의결해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그가 받을 불이익이 전북도체육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조직 내 화합, 직원들의 근무 환경 및 근로의욕 개선, 엄정한 기강 확립을 통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등과 같은 공익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체육회의 처분은 정당하므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2022년 6월께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체육회장과 관계자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