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강화, 대상자 기준 완화
생계지원금 1인 가구 73만원으로 인상
- 박제철 기자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생계 위기에 처한 시민의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고 10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실직, 질병,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부터는 지원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계 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기존 71만 3100원에서 73만 500원으로 인상됐으며 소득 기준은 167만 1334원 이하에서 179만 4010원 이하로 확대됐다.
또 금융재산 기준도 기존 822만 8000원에서 839만 2000원으로 완화됐으며 재산 기준(중소도시 기준 1억 5200만원)은 변동 없이 유지된다.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사회복지과,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복지지원단 콜센터를 통해 상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상담·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이학수 시장은 “올해 긴급복지 지원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복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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