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입감 시 검사 대부분 생략한 정읍 경찰

정읍경찰서 전경 ⓒ News1 장수인 기자
정읍경찰서 전경 ⓒ News1 장수인 기자

(정읍=뉴스1) 장수인 기자 = 양봉업자를 살해 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하는 과정에서 신체검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정읍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 30분께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된 A 씨(70대)가 음독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 45분께 정읍시 북면 한 양봉 움막에서 양봉업자 B 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10여차례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유치장에 입감된 A 씨는 속옷안에 숨겨 가져간 독극물을 마셔 병원에 이송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결과 A 씨가 마신 독극물은 살충제 성분으로 파악됐다.

건강을 회복한 A 씨는 이날 퇴원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가 음독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입감 과정에서 신체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살인 피의자의 유치장 입감 시에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훈령에 따라 3단계의 신체검사를 진행해야한다.

손으로 겉옷 위를 가볍게 두드리며 확인하는 '외표검사', 속옷을 벗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검사용 가운을 입고하는 '간이검사', 속옷을 벗고 진행하는 '정밀검사'로 나뉜다.

그러나 A 씨에 대해서는 외표검사만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그마저도 소홀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향후 감찰 조사를 통해 담당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진상조사 통해 당시 신체검사가 소홀하게 이뤄진 정황이 확인했다"며 "감찰 조사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