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22일 오전 6시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영농잔재물 불법소각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조업시간 조정 등

수도권에 이번 겨울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25.1.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외에서 유입된 초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축적돼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전북지역의 경우 전날부터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했다. 이 같은 상황은 22일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보됐다. 이에 환경부는 전북자치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2025년 첫 번째 발령이다.

구체적 비상저감조치 시행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부문에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교통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산업부문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공사업장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개선 등이 요구된다.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에 대해서는 공사시간 변경 및 살수차 운영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생활부문에서는 일 3회 이상 도로청소차 운영,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방차를 활용한 도로 살수 작업으로 재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게 된다.

오염물질 불법·과다 배출행위 점검 및 불법소각 순찰 강화, 취약계층(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 보호조치(공기정화설비 지원, 마스크 보급 등) 등이 추진된다.

송금현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올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상황으로 도에서는 시·군, 환경청과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불필요한 차량운행 자제 및 불법소각 행위 금지 등 도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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