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장성(대장)도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군 장성 징계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국방부 장관 직속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 설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있다. 2025.1.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군 장성급(대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군 장성 징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일 국방부 장관 직속의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군 장성 징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 등 장성들의 징계 및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작 4성 장군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구성의 법률적 근거가 부재해 사실상 징계처분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의 징계처분을 위한 징계위원회 구성 시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의 최고 선임 장교인 4성 장군(대장)이 징계처분 심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를 위해선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 장교가 없어 사실상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다.

특히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공모하거나 가담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의 경우 대장 직급으로 군의 최고 선임 장교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른 징계위원회 구성조차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징계처분 심의 대상자의 계급이 장성급으로 선임자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징계위원으로 구성하고, 국방부 장관이 각 군에서 1인, 합참에서 1인, 민간에서 5인의 군사 또는 법률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명시했다.

또 수사 및 징계로 인한 장군의 직위 해제 또는 보직 해임의 경우에는 현역에서 전역되지 못하도록 하여 징계 및 처벌을 회피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아 내란행위에 가담한 행위는 명확하지만, 현행법의 허점으로 인해 징계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군 징계처분의 법률적 미비를 보완하는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