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험담했다"…남편 챙겨먹는 들기름에 살충제 뿌린 아내
전주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남편 음식에 살충제를 넣은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한지숙)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23일 전북자치도 임실군의 자택에서 남편 B 씨(66)에게 살충제를 먹이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남편 B 씨가 평소 자주 먹는 들기름병에 희석한 살충제 액체를, 환약 용기에는 살충제 가루를 소량 넣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들기름을 넣은 비빔밥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은 B씨는 곧장 음식을 뱉으면서 화를 피할 수 있었다 .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B 씨가 밖에서 자신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평소 A 씨는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원망에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살인의 범의를 조사한바 투입한 살충제가 치사량에 현저히 적고 피해자의 신체 기능이 손상되지 않은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와 따로 살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남편 B 씨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재판부가 한쪽 말만 듣고 판결했다"면서 "아내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적 없다"며 재판부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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