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박약국 앞 '중앙시장' 신규 전통시장 지정
130여개 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혜택 부여
- 김재수 기자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요촌동 박약국 앞 거리가 신규 전통시장 구역으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곳은 요촌동 박약국을 중심으로 시장통 버스정류장 앞과 김제초등학교 앞, 김제통신 앞 거리 일원까지 T자형 구역의 130여개 점포가 해당한다.
상인회는 김제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어 전통시장 이름을 '중앙시장'으로 정했다.
앞서 김제전통시장 인근에 있지만 법적으로 전통시장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 점포 상인들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혜택과 중소벤처기업부,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전통시장 지정을 신청했다.
시는 점포 수와 토지 면적, 동의요건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시장인정 구역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중앙시장 구역의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점포에서 결제 시 금액의 40%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법적으로 전통시장 지정이 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앙시장을 신규 전통시장으로 지정해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할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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