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개발·재건축 문턱 낮춘다…“주거환경 질 향상 기대”
이달 중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 예정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재개발·재건축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신속한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다.
시는 이달 중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앞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맞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상한용적률을 상향하고, 층수제한을 폐지하는 것 등이 핵심 골자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상한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280%까지 상향된다. 또 기존 25층 이하였던 층수 제한이 법령에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해제된다.
또 시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는 용적률 체계를 개편하고,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항목(지역업체 참여와 친환경 건축 등)을 추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꾀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서원초교 등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2곳과 송천롯데2차 등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6곳 등 총 8개소를 신규 정비예정구역으로 설정했다. 반면에 기존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설정돼 있었으나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효동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김문기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은 “침체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활성화돼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됨으로써 시민들의 주거생활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 또한 심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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