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출입통제구역 11곳 집중 안전관리…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해경 "갯벌 체험 등 연안 나들이객 증가, 안전사고 예방"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군산항 남방파제 등 연안해역 출입 통제구역을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19일까지 한 달간 연안해역 출입 통제 장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연안해역 출입 통제구역은 해경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상추락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군산해경은 갯벌 체험 등 연안 나들이객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 통제 장소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산 연안해역에 출입 통제 장소로 지정된 곳은 11곳으로 △군산항 남방파제 일원 4개소 △새만금 신시배수갑문 일원 5개소 △새만금 가력 배수갑문 1개소 △새만금 신항만방파제 1개소이다.
해경은 출입 통제구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활용해 관광객들이 출입 통제구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출입 통제 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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