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폭행·스토킹' 유진우 김제시의원…본회의서 '제명' 결정

김제시의회 제277회 임시회서 징계 요구 의결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의회 본회의장./뉴스1 DB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해 물의를 빚은 김제시의원에게 제명 결정이 내려졌다.

김제시의회는 3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진우 의원(무소속) 징계의 건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김제시민의 명예와 김제시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바 있다.

이에 김제시의회 의원 13명은 지난 1월18일 지방자치법 제44조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유 의원의 징계를 요구했으며, 해당 안건은 같은 달 31일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됐다.

이후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두 달여간 심도 있는 자료 검토와 논의를 통해 징계 심의 절차를 진행해 3월20일에 열린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재적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어 지난 3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회 의원 13명(징계 대상자 제외) 전원이 제명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제적의원 14명 중 찬성 12표, 기권 1표로 유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가결 처리됐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 징계에 대한 최고 수위인 제명은 지방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제명안은 의결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유 의원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무효확인(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는 있다.

김영자 의장은 "김제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뿐"이라며 "김제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있어 진정으로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