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장애인단체 “특수학급 설치 거부한 교육청…장애학생 교육권 외면”
도교육청 "자체규정 삭제…특수학급 신·증설 기준 개정"
- 임충식 기자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지역 장애인단체와 학부모들이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교육청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당장 교육감은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장애인부모연대 등 학부모 단체들도 함께 했다.
이들은 “전북교육청이 특수교육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정한 ‘특수학급 편성요건’을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에 따르면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요구했다. 그리고 6개월 간의 설득 끝에 학교 측의 승낙을 받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학교 측의 특수학급 설치 건의를 반려했다. ‘특수학급 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현행 특수교육법 제27조 2항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이면 (특수학급) 1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6인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2023년 전북특수교육 운영계획'에는 장애 학생 수 3명 이상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단체는 “도교육청이 왜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특수학급 편성요건을 따로 두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도교육청의 논리라면 3명이 안 되는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을 교육을 받을 권리조차 없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학생들과 부모들은 아이의 장애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라면서 “이제는 지켜야 할 것을 지켜달라. 전북교육청은 당장 도내 모든 학교에 특수교사 배치와 특수학급 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공감하고 교육감 특별 지시로 별도 규정을 삭제했다”면서 “또 지난 9일 특수학급 신·증설 기준을 개정했고, 반려됐던 특수학급 설치 역시 추가 배정을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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