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100회 당한 '수상한 임신부'…손목발목 슬쩍, 2700만원 챙겼다

100여차례 범행으로 2700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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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여성 운전자만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뒤 임신부인척 합의금을 받아 챙긴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임신을 하지 않았음에도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이같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사기 등 혐의로 A씨(3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과 광주, 전주 등 전국을 돌며 100여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2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손목이나 발목 등 신체 일부를 주행 중인 차에 고의로 들이대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임신'과 관련해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운전자를 주로 노렸다. 범행 대상 물색을 위해 골목길에서 대기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범행 시간대는 정신 없고 바쁜 출근 시간대였다. 보다 쉽게 합의하기 위해서다. A씨는 하루에 1~3건씩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임산부다. 보험처리하면 오래 걸리니 합의하자"며 적게는 5만원부터 많게는 80만원까지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교통사고 발생 뒤 합의금으로 30만원을 줬는데 이상하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은 뒤 사고 영상에서 보험사기 혐의점을 확인,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합의금으로 편취한 금액을 유흥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