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이어 택시 기사 폭행한 화물차 운전자 '징역 10개월'
1·2심 "인명사고 내고 도주하다 또 사고…죄질 나빠"
- 김혜지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음주 뺑소니에 이어 만취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도주차량·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1톤 화물차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 2020년 6월27일 오후 11시40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택시 승객으로 조수석에 탔던 A씨는 택시가 잠시 멈추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B씨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몸을 운전석 쪽으로 밀어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지난 2018년 5월16일 오후 3시34분께 군산시 신영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 뺑소니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우회전하다 실수로 차선을 벗어나 C씨가 몰던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6%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C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A씨는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화물차에서 내리지도 않았다.
A씨는 또 만취 상태로 계속 화물차를 몰다가 같은 날 오후 4시20분께 군산시 신관동 한 도로에서 앞차와 추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때문에 앞서 가던 화물차 운전자 D씨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도주하다가 다시 사고를 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이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됐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021년 2월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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