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유린' 재판 장수 벧엘의집 이사장 사망…공소기각
법원, 공동피고인 원장과 재단 상대로 재판은 계속
- 김혜지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전북 장수 벧엘의집 장애인 인권유린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재단 이사장이 최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등),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사장 A씨(71)에 대한 항소심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망으로 어제 A씨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A씨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지만 해당 재판은 계속된다.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인 원장 B씨(64·여)와 재단 측을 상대로 재판을 지속할 예정이다. 재단에 대한 재판은 이사장 직무대행이 출석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11월9일에 열린다.
한편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입소 장애인들을 폭행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만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모두 중증 정신장애인이었다.
또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시설 농장에서 강제로 일을 시키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입소 장애인들 명의로 지급된 생계급여 등 89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9월10일에는 장애인인권단체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봉사자를 폭행,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입소 장애인 4명의 신체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18년 9월에는 밭직불금 100만원을 불법 수급하고, 지난 11월에는 시설 직원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은 방어할 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하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와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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