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농가 안정적 영농활동 위한 생산비 지원 등 대책 필요"

농가 사료 가격안정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 농·축산인 소득 안정화를 위한 사료 생산비 안정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농·축산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제조·가공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농산물 구입 시 실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두면서 음식점업과 식품제조업 등 업종별로 그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정과 이상기후 현상 등으로 사료의 원료가 되는 곡물·조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사료를 생산하는 사료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축산 농가 역시 사료 가격의 상승과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소득감소와 폐업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어 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곡물 등을 사용해 사료를 생산·판매하는 사료제조업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해 사료 제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해 사료 가격안정과 축산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곡물과 수입 조사료 가격 상승으로 농가 사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농가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생산비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