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모든 시민에 1인당 100만원 지급…"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내달 2일부터 11월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급대상 5월10일 이후 김제시에 주민등록 두고 현재까지 유지된 시민
- 김재수 기자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일상회복지원금 811억원이 25일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 5월10일부터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까지 유지된 시민(결혼이민자 포함)으로 1인당 100만원씩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카드는 내년 2월28일까지 김제지역 모든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형마트(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와 온라인 전자상거래, 대형전자판매점(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유흥‧위생‧레저‧사행업종, 어린이집‧유치원, 귀금속업종, 면세점업종, 보험업, 무승인매출(교통‧통신료 등)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11월30일까지이며, 세대주가 세대원을 포함해 일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세대원 방문 시에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제시할 경우 지급 가능하다.
시는 집중 신청이 예상되는 9월2일부터 8일까지는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에 지정된 요일날 신청이 가능하도록 5부제로 운영한다. △2일 1‧6(출생연도 끝자리) △5일 2‧7 △6일 3‧8 △7일 4‧9 △8일 5‧0이며, 휴일인 3일은 출생연도 제한이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정성주 시장은 "코로나19 재유행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일상회복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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