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지정 법적 싸움 ‘일단락’…전북교육청, 소취하
전북교육청, 지난 2019년 8월, 교육부 상대로 소송 제기
- 임충식 기자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상산고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를 둘러싼 전북교육청과 교육부의 법적싸움이 일단락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북교육청 측 소송대리인이 최근 대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제출된 시점은 지난달 22일로 확인됐다.
소취하서 제출의 가장 큰 이유는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를 해줬음에도 서울과 부산교육청이 모두 자사고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면서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자사고 지정 취소를 동의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전북교육청이 이길 확률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송의 적격 여부도 불명확하고,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 기준이 타시도에 비해 높았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이 소를 취하하면서 지난 3년 간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 재임 시절인 지난 2019년 6월,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했다. 재지정을 위한 평가에서 기준인 80점에 0.39점이 부족한 79.61점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4점 만점인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이하 사배자)’에서 1.6점을 받는데 그친 것이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신청한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상산고 전국단위 1기 자사고인 만큼, 사회통합전형 선발이 의무화되지 않는데도 전북교육청이 정량평가 항목으로 삼은 건 위법이라는 것이다. 70점인 타시도에 비해 기준 점수가 10점이 높은 점도 지적됐다.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으로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교육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당시 전북교육청은 정성평가(4년)+정량평가(1년)를 실시했으며, 정량평가를 실시한다는 것도 이미 상산고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배자' 평가의 경우도 시도교육감의 권한이라고 이미 밝혔던 만큼,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같은 갈등은 전북교육청이 같은 해 8월12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싸움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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