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 끼임 사고 발생 현대차 전주공장…6일 국과수 합동감식
전북경찰 "감식 이후 수사 방향 공개 여부 결정"
- 이지선 기자
(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북경찰청이 오는 6일 '현대차 전주공장 끼임 사망사고'에 대한 합동 정밀 감식을 벌인다. 해당 사건은 전북지역 2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은 5일 "내일(6일) 현대차 전주공장 사건과 관련해 국과수 합동감식이 진행된다"면서 "그 전에 사전 감식은 이미 했고 이제 최종적인 정밀 감식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 감식을 진행하고 나야 수사 방향이 명확히 결정되는 만큼, 우선 감식 결과가 나온 후에 수사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감식은 전북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이들은 앞서 진행된 감식 외 추가로 확인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전북 전주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씨(40)가 끼임사고로 숨진 것은 지난달 31일 오후 1시10분께.
A씨는 대형트럭 조립라인에서 작업을 하던 중 캡(운전석 부분)과 차체 프레임 사이에 끼어 머리를 크게 다쳤다. 800㎏ 무게의 캡이 갑자기 접히면서 변을 당한 A씨는 사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전주공장에서 대형트럭 품질관리검사 업무를 하는 직원이었다. 당시 A씨는 양산을 앞두고 있는 신형 시제품 트럭의 캡을 위로 올려두고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대차 공장 관계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달 8일에는 전북 김제시 새만금 수변도시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타고 작업하던 6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작업 현장에는 신호수가 없었고, 안전관리자는 사고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27일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장 등이 적용대상이다.
전북 지역에서는 새만금 현장 사고와 현대차 전주공장 사고가 각각 1·2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경찰과 노동부의 조사가 동시 진행되고 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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