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징계가 고작 경고?"…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주시의회 비판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7일 논평을 내고 "전주시의회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송상준 의원과 한승진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를 최근 열고 '경고' 징계를 결정했다"며 "기자회견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는 하면서도 정작 아무 소용될 것 없는 문장만 반복적으로 나열한 얼빠진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던 것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시민연대는 "송 의원의 경우 사건 발생 후 무려 1년 5개월 동안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최근 불거진 다른 사건들로 인해 비난을 받게 되자 상황을 모면하고자 내놓은 궁색한 결과물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선출직 의원에게는 시민들의 관심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더욱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음주운전이 심각한 반사회적 중범죄라는 공동체 합의가 이미 이뤄진 만큼 더욱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징계 수위를 높였어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의원들 간의 애틋한 동료의식이 만들어낸 솜방방이 수준의 징계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비난을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하지만 의회 스스로의 무능력과 인식 부족을 재차 확인하게 되는 징계 절차와 기준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정치 인식 부재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다.
시민연대는 "근본적인 문제는 책임 정치를 구현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와 부실한 대책에 있다"며 "전북도당은 반복되는 지방의원들의 비위와 일탈 행위가 당의 책임이라는 인식부터 분명히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음주 전력이 있는 후보에 대한 공천 배제 등 공천제도 개혁을 마련해 책임 정치의 효용과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승진 의원은 지난 8월7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한 의원은 도로 위에 차를 세워두고 잠이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이 한 의원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다. 이에 깜짝 놀란 한 의원이 차량을 급하게 출발시키다 앞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한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송상준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여의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최근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로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 위반(뺑소니)과 음주운전 등으로 8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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