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대변화 발맞춰 변화해야"
‘국가재정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1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 김동규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현행 50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정부의 예비타당당조사 대상사업을 1000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이 300억원 넘는 사업에 대해 비용/편익 분석 등 경제성을 조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사업을 국가가 통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도입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의 예타는 우리나라 경제나 재정규모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아내지 못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가속화 시키는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 개원 이후 국무총리를 비롯한 기재부 장·차관들을 만나 여러 차례 토론과 면담을 가졌다.
김 의원은 여기에서 도출한 내용을 토대로 예타 대상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규모 6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각각 상향해 법률에 담았다.
1000억원 이상 예타 사업의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은 지자체장과의 협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또 “평균 조사 기간도 20.1개월인 예타 조사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 기간인 9개월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들이 시기를 놓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운용지침이던 조사 기간 9개월을 법령으로 정했다. 예외적으로 철도는 12개월로 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타 제도의 본질적 맹점을 개선해야 했다”며 “지난 30년간 적용되어 온 예타 제도의 순기능도 있었지만, 이제 변화된 사회경제 여건에 맞춘 합리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예타 제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체계적인 예타 방법론을 구축해 모범모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고 덧붙였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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