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아니야" 불법유턴하다 아이 숨지게 한 50대 일부 혐의 부인
변호인 "어린이보호구역과 20m 떨어져, 교특법 적용해야"
- 박슬용 기자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민식이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 A씨의 변호인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아이를 차로 친 것은 인정하지만 공소사실대로 아이를 차로 밟고 지나가지는 않았다”며 “또 사고 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20~30m 떨어진 곳으로 특가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된다”며 “법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A씨 변호인 측의 '사고 차 블랙박스 영상' 증거 조사 신청을 받아드렸다. 다음 재판은 6월1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5월21일 낮 12시15분께 전주시 반월동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B군(2)을 자신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 사례다.
그는 이날 불법유턴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버스정류장 앞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다. B군의 보호자는 주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검증 결과 9~18㎞/h로 분석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철차에 회부했다. 이후 형사조정이 성립됐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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