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내년 1월까지 연말연시 음주단속…“무관용 처벌”
- 이정민 기자

(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 1월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음주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전주와 군산, 익산 등 1급 경찰서가 있는 도심 지역의 경우 매일 단속할 방침이다. 이들 지역은 주 1회 이상 심야·새벽 불시 단속도 병행한다.
음주운전자나 동승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
음주사고로 사망 등 큰 피해를 줬거나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는 압수할 계획이다.
경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숨을 불어 넣지 않아도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감지기’를 도입해 단속한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한 상황에서도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자는 무관용 원칙을 세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ljm192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